[사설] 제주행 항공료, 최고 50%나 올리다니

입력 2010-08-03 17:42

제주를 오가는 국내선 항공료가 휴가철을 맞아 크게 올랐거나 오를 예정이다. 성수기 할증요금 적용 탓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제주∼김포 간 성수기 요금은 9만2900원으로 주중 7만3400원보다 26.6%나 비싸다. 저가 항공사들의 인상 폭은 무려 30∼50%다. 한마디로 바가지 상혼(商魂)의 대공습이다.



항공사들은 관광객 분산 유치란 명목을 내세워 할증요금제를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여름철에 집중되는 우리의 휴가 패턴을 무시한 처사다. 항공사들이 작은 명분을 들먹이면서 자율적으로 요금을 올릴 수 있도록 한 현행 항공요금제를 교묘히 이용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특정 계절에 휴가가 몰리는 것은 분명 문제다. 유명 관광·휴가지를 오가는 도로의 정체로 인한 인적·물적 손실, 현지에서의 바가지요금 피해, 관광지의 자연훼손 우려 등 국민 전체의 경제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휴식과 휴가가 일상화되지 못한 우리의 낡은 레저문화가 원인이다.

휴가집중화의 폐해는 휴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전환을 비롯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 등으로 해소할 문제이지 결코 항공사의 할증요금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항공사들이 좋은 뜻에서 주말 및 성수기 할증요금을 받는 것이라면 추가로 얻은 이익은 모두 우리 사회의 휴가문화 개선을 위해 써야 옳다. 그런데 아직까지 항공사들이 추가 수익을 사회에 내놓았다는 말을 들은 바 없다.

해마다 휴가철이면 관광지의 바가지요금이 기승이지만 적어도 얌체 상인들의 명분은 확실하다. 주차장·샤워장·화장실 관리, 쓰레기 처리 등 적잖은 관리비용을 그렇게라도 조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바가지요금이 여러 관리비용을 웃돌 정도로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점이 문제다.

항공사들의 할증요금 주장은 피서지의 얌체 상인들의 횡포보다 더하면 더했지 조금도 덜하지 않다. 항공사들은 이제 편법 요금 인상에 불과한 할증요금제를 폐지하든지 할증요금으로 얻은 추가 수익을 사회에 전액 환원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할 것이다. 항공사들의 자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