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지방 이전 앞두고 유연근무제 도입

입력 2010-08-02 18:41

국토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 중인 행정기관 지방 이전의 첫 대상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유연근무제도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청은 오는 11월 충북 오송으로 옮길 계획이지만 전체 직원의 10% 정도가 이전과 함께 퇴직을 고려하겠다고 밝히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식약청은 근무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 시간제근무, 재택·원격 근무제 등 다양한 근무 제도를 도입했다. 개별 직원은 부서장의 허락을 얻으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지난달 23∼28일 정규직 13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518명 가운데 352명(68.0%)이 유연근무제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출퇴근시간을 마음대로 정하는 시차출퇴근제(32%·111명)를 선택한 직원이 가장 많았고, 재택근무제(15%·54명)와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출퇴근을 마음대로 정하는 근무시간선택제(15%·53명)가 뒤를 이었다. 주 40시간을 채우면 5일보다 적게 일해도 되는 집약근무제(28%·97%), 사무실 이외의 장소로 출근하는 원격근무제(5%·18명)도 호응을 얻었다.

유연근무제는 청사 이전에 따른 직원 이탈과 동요를 막기 위한 성격이다. 하지만 공무원을 지방에 정착시켜 지역 활성화를 꾀한다는 행정기관 이전의 원래 취지와는 다른 방향의 정책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