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유흥업소 유착 경찰 39명 무더기 징계

입력 2010-08-02 21:21

성매매 유흥업소 업주 비호 의혹을 받은 경찰관 39명이 징계를 받았다. 경찰관과 유흥업소 업주의 유착을 이유로 경찰이 무더기 징계를 내리기로 한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4개월여에 걸친 감찰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유착 사실은 단 한 건도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관 6명 중징계, 33명 경징계 결정=서울경찰청은 유흥업소 업주 이모(38)씨와의 유착 의혹을 받은 경찰관 63명을 감찰 조사한 결과 6명을 파면·해임하고 33명은 감봉·견책 조치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15일부터 감찰을 실시했다. 조현오 서울청장이 “공무원의 비호 없이 오랫동안 불법행위를 하긴 힘들었을 것”이라며 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해당 경찰관과 업주가 긴밀하게 연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씨의 유흥업소가 있는 서울 논현동 지구대에 근무했던 A경사는 지난해 3월 이후 1년간 이씨와 400차례 이상 통화했다. 특히 불법영업 신고가 들어온 직후 통화가 집중됐다. 중징계를 받은 다른 5명도 비슷한 시간대에 이씨와 수백 차례 통화했고, 경징계를 받은 33명의 통화는 각각 10여 차례였다. 경찰은 39명에 대해 ‘유흥업소 업주 접촉 금지에 대한 청장 지시위반’ 명목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핵심은 없다”…부실 조사 의혹=그러나 이번 감찰조사는 ‘유흥업소 업주와 경찰관이 수많은 통화를 했다’는 언론보도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이씨에게서 돈을 받은 경찰관이 있었는지 등의 구체적인 비위 사실은 한 건도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이 감찰을 진행하면서 유착관계를 파악할 결정적 방법인 계좌 추적 등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을 위해 서울청 수사과에서 넘겨받은 자료는 비리의혹 경찰관 명단, 통화 횟수, 시간대가 전부였다”며 “감찰관에게 계좌추적 권한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조사가 이뤄진 기간도 1개월에 불과했다. 서울경찰청 수사과가 경찰관 명단을 지난 6월 29일에야 넘긴 탓이다. 감찰조사팀은 지난 1개월간 해당 경찰관을 단 1차례씩만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수사를 마친 후 경찰과의 유착 여부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씨는 2000년부터 서울 북창동과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 13곳을 운영하면서 세금 42억6000여만원을 포탈하고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됐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