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데기 건설회사를 알짜로 둔갑시켜… 엉터리 경영진단 업체 적발

입력 2010-08-02 21:20

부실한 건설회사에 엉터리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해준 경영진단 업체와 브로커가 적발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허위로 기업진단서를 발급하고 수억원대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경영진단 업체 사장 기모(54)씨를 구속하고 다른 업체 사장 정모(64)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부실 건설업체 알선 업자와 공인회계사 등 21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기씨 등 4개 경영진단 업체 사장은 지난해 1월부터 연말까지 소규모 건설업체 1349곳을 상대로 채권 거래 내역 등을 위조해 허위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2억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기씨 등은 부실 업체 700곳을 상대로 예금 잔액증명서와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위조해 주고 이를 바탕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 지난해 연말결산 때는 건설업체 649곳의 채권매매 영수증 등을 가짜로 만들어 재무상태 보고서를 작성한 뒤 시공능력 평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기씨 등이 뻥튀기한 부실 건설업체 자본금 액수는 2909억원에 달했다.

건설업체 등록을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 등이 기업진단 보고서 등 서류를 심사해야 한다. 하지만 관할 관청은 경영진단 업체 보고서에 대한 확인 없이 등록이나 심사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