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후 1년내 배상 청구…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입력 2010-08-02 18:35
헌법재판소는 구속 또는 징역형을 살다 무죄 판결을 받으면 무죄 확정 후 1년 이내에 국가에 형사보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보상법 7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국회가 2011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효력이 사라진다.
헌재는 “권리 행사 기간인 제척기간을 특별히 짧게 하는 경우는 권리 행사에 따라 상대방이나 제3자의 의무나 법적 지위가 달라지는 등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해 분쟁을 막을 필요가 있는 때”라며 “형사보상 청구권은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