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만 녹색성장… 행정·공공기관 73% 저공해車 구입의무 안지켜
입력 2010-08-02 18:37
저공해 자동차를 20% 이상 구입해야 하는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177곳 중 72.9%(129곳)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2일 법원행정처(사법부), 국토해양부, 대검찰청, 서울시·경기도·인천시 교육청 등 18개 행정기관은 지난해 저공해 자동차를 한 대도 사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에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대한적십자사 등 9곳이 의무 구매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등 모두 129개 행정·공공기관에서 의무 구매 비율인 20%를 넘지 못했다.
반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새 차 모두를 저공해 자동차로 구입했고, 청와대(90.5%) 국세청(80%) 환경부(73.3%) 행정안전부(66.7%) 등이 저공해차 도입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10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행정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은 매년 새로 사는 자동차의 20% 이상을 하이브리드·연료전지 등 저공해 자동차로 구입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 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에 불이익을 주는 등 제재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연료전지·전기·태양광 자동차는 양산 단계에 이르지 못했고, 양산 중인 저공해 자동차의 차종이 제한적이어서 선택의 폭도 넓지 않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