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직장가입자 170만명 누락”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 발표

입력 2010-08-02 21:11

임금노동자 170만명 이상이 고용주의 일방적인 가입 거부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사업장가입자)에서 누락된 채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추산이 나왔다.

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 이용하 연구원은 정기간행물 ‘연금포럼’ 여름호에 이런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원은 통계청에서 파악한 임금근로자(1645만명)와 국민연금 직장가입자(987만명)의 차이에 주목해 누락자를 찾아냈다.

통계청 추산 상용직 및 임시·일용직 근로자 중 공무원 등 상용직 비가입대상(145만명)과 시간제·일일근로자 등 임시·일용직 비가입대상(348만명), 60세 이상 35만명 등을 제외한 1111만명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현재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중 50여만명이 개인사업주임을 고려해도 170만명 정도가 직장가입자에서 누락돼 지역가입자로 편입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