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 위반 18개 기업중 10곳이 억대 과징금

입력 2010-08-02 21:56

올해 들어 공시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회계기준을 어겨 억대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액이나 부과 대상이 더 늘어날 수 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까지 회계기준을 위반한 18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절반이 넘는 10개사는 과징금 액수가 1억원을 넘었다.

코스닥 상장사 에임하이글로벌은 전(前) 대표 부부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와 거래내역, 채권·채무 내역을 ‘특수관계자와 거래’ 항목으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가 과징금 6억1830만원을 부과받았다. 상장폐지 회사인 코디콤은 현금성 자산을 허위로 계상하고 담보제공 사실과 약정사항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아 4억2480만원이 부과됐다.

우발채무나 담보제공·지급보증 사실 기재 위반, 자산 허위계상, 소액공모서류 허위 기재 등으로 단성일렉트론, 오라바이오틱스, 골드카운티, 스타맥스, 케이에스피, 에버리소스, 스멕스, 퓨쳐인포넷이 1억원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또 공시의무를 어긴 20곳 가운데 중앙디자인, 포네이처, 지오엠씨, 제네시스엔알디는 1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검찰 고발 등 추가 조치로 전·현직 대표이사 등이 조사를 받고 있다”며 “투자자 피해 방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