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美 여행시 현금 1만달러 넘을땐 꼭 신고를
입력 2010-08-02 18:16
“미국으로 여행할 때 1만 달러 초과 현금은 꼭 신고하세요.”
관세청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외국환, 여행자수표 포함)을 소지하고 출국, 미국에 입국할 경우 우리 세관은 물론 미국 세관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미 수사당국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불법 현금휴대 반출입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이면서 휴대현금을 신고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7년부터 2년간 한국에서 반출된 뒤 미국 입국 시 현금반입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사례는 82건, 평균 2만300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미국으로 휴대반출 신고된 규모는 300건, 900만 달러에 달한다.
특히 미국의 경우 현금 휴대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해당 금액을 전액 압수하는 등 처벌이 엄격하다. 또 몰수된 현금은 연방법원의 재판을 거쳐 일정부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장시간 소요되고 변호사 선임비용이 비싸 실제 환수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게 관세청 설명이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여행객들이 현금 휴대반입을 신고하면 미국 정부가 세금을 부과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고 덧붙였다.
고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