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자율고 지정 취소’ 논란 가열

입력 2010-08-02 21:22

전북도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자율고)의 지정을 취소키로 해 도교육청과 일선 학교 및 학부모, 교육과학기술부의 갈등이 심화되는 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진보성향의 김승환 교육감이 이끄는 전북도교육청은 두 달여 전 자율고로 지정된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에 대해 이의 취소 여부를 오는 9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전국 48개 자율고 가운데 지정이 취소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교육청 주재봉 기획관리국장은 이날 “남성고와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에 문제가 있어 이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취소 사유로는 학교법인 측의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과 고교 평준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 불평등교육의 심화 등 3가지를 들었다.

주 국장은 이어 “6일까지 해당 학교 측의 의견을 수렴하고, 9일 교육감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결정 발표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해당 학교에 보내겠다”고 덧붙였다.

두 학교는 최규호 전 교육감 퇴임 직전인 지난 5월 말 교과부와 협의를 거쳐 자율고로 지정됐다.

이에 대해 두 학교는 “교육행정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들 학교는 “앞으로 모든 문제는 교과부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교과부도 전북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를 초중등교육법 위반으로 보고 즉시 시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북교육청이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교과부 직권으로 도교육청의 결정을 취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율고 지정과 관련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는 교육감이 교과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고 취소에 대해서는 ‘5년 단위로 자율고 운영 상황을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고만 돼 있을 뿐 명시적인 내용이 없다.

한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입장에서 변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그동안 이미 지정된 자율고는 인정하되 추가 지정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서울에는 현재 총 26개의 자율고가 지정돼 있다.

전주=김용권 기자, 임성수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