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용석 의원 징계 빠르고 엄정하게
입력 2010-08-02 18:10
여대생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절차가 어제 시작됐다. 강 의원의 발언이 지난달 20일 언론을 통해 처음 알려진 지 2주 만에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것이다. 하지만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간에 공방이 벌어져 10여분 만에 정회하는 등 첫날부터 실망스런 모습을 보였다.
윤리특위는 과거 여러 차례 국회의원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해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래서 국회의장 산하에 의원 윤리 조사를 전담하는 상설 기구를 설치하거나 윤리특위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여론의 압력을 받아왔다. 결국 지난 5월 윤리특위가 반드시 외부 자문기구의 의견을 듣도록 국회법이 개정됐다.
이번에 처음 구성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어떤 의견을 내고 윤리특위가 이를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따라 윤리특위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다. 강 의원 징계안의 향방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회의 자정 의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강 의원의 발언이 보도되자 즉각 당 윤리위원회를 열어 당적 제명이라는 초강경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법적 효력을 갖는 데 필요한 절차인 의원총회는 아직 열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이 재·보선을 의식해 재빨리 여론 무마용 제스처를 취한 게 아니라 소속 의원의 윤리와 도덕성 문제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당내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회 차원의 징계에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강 의원이 반론보도를 요청하고 한나라당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하는 등 여전히 결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고 해서 여론의 눈치를 보며 시간 끌 일이 아니다.
국회법상의 징계는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하지만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다. 차제에 제명이 안 되더라도 실질적인 징계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다른 처벌 규정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