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철 항공료 인상… 소비자 더 열받다
입력 2010-08-02 18:34
피서철 성수기를 틈타 국내 항공사들이 잇따라 편법적으로 요금을 인상한데 대해 소비자들이 뿔났다.
제주YWCA 등 5개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제주도 소비자단체협의회(상임 공동대표 김태성·김정열)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형 항공사의 할증 운임 적용과 저가 항공사의 요금 인상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주도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단체협의회가 현재 성수기 기준으로 항공 요금을 파악한 결과 제주항공의 극성수기(7월28일∼8월8일) 김포∼제주 노선 요금은 유류할증료(6600원)와 공항이용료(편도 4000원)를 포함해 1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스타 항공 역시 금요일 김포∼제주 노선과 일요일 정오 이후 제주∼김포 노선 요금이 유류 할증료와 공항 이용료를 포함해 9만100원에 이르는 등 대형 항공사와 큰 차이가 없다. 이스타 항공은 오는 27일(발권일 기준)부터 제주∼김포 노선에 대한 주말 할증운임을 7만3900원에서 7만9900원으로 6000원 인상한다.
이스타 항공은 주말편 요금인상과 함께 제주∼군산 노선에 할증운임을 추가로 신설하고, 제주∼청주 노선에 대한 할증운임 적용 시간대를 대폭 늘렸다.
이와 함께 에어부산도 할증 운임 적용시간대를 확대했다.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할증기간 및 적용노선을 확대하는 편법으로 요금을 인상했다. 대한항공은 할증 운임 적용 노선을 확대했으며 아시아나항공도 탄력 할증 운임 시간대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항공사들의 요금 인상 명분이 설득력을 잃은 데다 유독 관광객 급증세를 보이는 제주노선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적인 제동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대형 항공사와 저가 항공사 모두 제주기점 노선의 항공요금을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올리고 있다”며 “제주도 당국은 항공요금 인상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관철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허가제 도입이 어렵다면 편법 요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허가제 수준의 장치를 제주도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