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섬 현대車 부지 등 금싸라기 7곳 개발 제동

입력 2010-08-02 22:24


서울 성수동 뚝섬 현대자동차 부지(현 삼표레미콘 부지) 등 ‘금싸라기 땅’ 7곳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제정한 조례가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법제처의 지적에 따라 폐기됐기 때문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시가 대규모 부지 개발을 촉진하고자 제정한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상위법상 근거가 없어 문제 소지가 있다고 통보했다.

이에 시는 조례를 공포하지 못하고 폐기했으며 관련 개발 사업도 차질을 빚게 됐다.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이 최근 상위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통과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시는 2008년 11월 1만㎡ 이상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경우 개발이익이 지역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신도시계획 운영체계를 마련했다. 개발 이익의 일부를 떼어내 ‘지역개발협력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그러나 법제처는 현행법 상 기금 조성에 대한 근거가 없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법령 해석을 내렸다.

현재 신도시계획 운영체계 적용 대상은 뚝섬 현대차 부지,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등 7곳이다. 현대차 부지에 대해서는 개발 이후 건물 일부를 공공에 기증하거나 일부 부지를 공공 용도로 활용하는 방법이 논의됐으나 법 개정 때까지 협상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가장 시와 의견이 좁혀진 고덕동 서울승합차고지 부지도 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시는 당초 신도시계획 운영체계에 따라 협상중이던 이 부지 개발 사업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의 지침을 보완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복안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유관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사업 취지가 공감대를 얻고 있는 만큼 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조속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