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만의 재정클리닉(13)

입력 2010-08-02 09:50

“은퇴 후, 쓸 돈” 미리 준비하기

참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 예전에 40년 벌어 20년을 살았다면 요즘은 20년 벌어 40년을 살아야 한다. 그만큼 직장에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의료기술의 발달과 함께 달려 온 고령화는 아이러니하게도 노년의 삶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얘기다.

자식들의 경제적 봉양도 앞으로는 더욱 어려워질 것 같다. 자기 벌어 자기 먹고 살기에도 여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퇴 후 쓸 돈은 스스로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상책이다. 늙어서 궁색하지 않고 더 많이 나누고 베풀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노후에도 계속해서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고도 돈이 들어오는 자본소득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좋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연금이다.

연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실시하는 장기적인 사회보험제도인 국민연금과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현금을 적립했다가 퇴직 후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이 보험 회사나 은행에 일정액을 불입한 후 일정 나이가 되면 해마다 일정액을 지급받는 개인연금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3겹의 구조적 연금 고리를 통해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계획하는 것이 현명하다.

나에게 맞는 개인연금 선택하기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개인 연금보험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 연금보험(연금저축보험)과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연금저축보험은 고소득 급여소득자들에게 유리하다. 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300만원까지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55세까지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연금을 받을 때 5.5%의 저율 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연금을 일시에 수령하거나 중도해지하면 22%의 기타소득세를 물리며 5년 이내 해지하면 낸 보험료의 2.2%를 해지가산세로 또 내야 한다.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은 가입기간 동안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노후에 받는 연금소득이 비과세다. 퇴직금이 없는 개인사업자들이 노후자금 마련하는 데 특히 유용하다.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원하는 고객은 확정금리 또는 시중 실세금리가 적용되는 금리연동형 연금보험이 적합하다. 이에 비해 저금리 및 물가상승률을 극복해 노후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액연금보험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변액연금보험은 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돼 운용실적이 좋을 경우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코스피지수 등에 연계한 옵션에 투자해 연금액이 변동되는 상품, 보험가입 다음 달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즉시형 연금보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노후에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 지금부터 일정액을 따로 떼어 저축하기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다음 자신의 형편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연금은 장기 투자 상품이라서 누가 얼마나 오랫동안 인내를 가지고 저축했느냐 하는 것이 연금 수령 금액을 좌우한다.



김진만·보아스파이낸셜클리닉 대표(재정 상담이나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면 www.boazfn.com으로 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