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근로정신대 후생연금 99엔 이의신청 기각
입력 2010-08-01 21:56
일제 강점기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피해 할머니들이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 지급 결정’에 불복, 일본 정부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1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 사회보험청 아이치현 사무소는 근로정신대 할머니 7명이 신청한 후생연금 탈퇴수당 심사 청구에 대해 지난달 27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13∼15세의 꽃다운 나이에 일본으로 끌려가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피해자들을 다시 한번 우롱한 처사로 풀이된다.
시민모임은 근로정신대를 돕는 일본인 단체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지원회’ 등과 협의,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추진키로 했다.
앞서 양금덕(82) 할머니 등 광주 지역 근로정신대 피해자 7명은 1998년 일본 사회보험청을 상대로 후생연금 탈퇴수당 지급을 청구했으나 일본 측은 지난해 1인당 99엔이라는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를 제시해 공분을 샀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최근 미쓰비시사가 사죄 및 보상 문제 등을 협의하는데 합의한 마당에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이중적 태도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