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성희롱’ 국회 윤리위 상정… 강 의원측, 거듭 혐의 부인
입력 2010-08-01 18:14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성희롱 발언 파문에 휩싸인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한다. 한나라당 윤리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손범규 의원은 1일 “전체회의에서는 징계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안 회부를 결정할 것 같다”며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최종 징계안이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징계안이 상정되면 징계심사소위 심사, 외부 자문 인사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청취, 당사자의 변명 과정 등을 거치게 된다.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의 국회 출석정지’ ‘제명’ 네 가지다. ‘제명’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강 의원 측은 이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자신의 발언을 보도한) 중앙일보와 매일경제 기사에 대해 반론보도 결정을 내렸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돌리며 사태 수습에 안간힘을 썼다. 강 의원 측은 “언론 중재 과정에서 당시 논란이 됐던 ‘대통령이 여학생의 번호를 땄을 수도 있겠다’는 발언은 강 의원이 아니라 같은 자리에 있던 남학생이 했던 것으로 밝혀졌고 아나운서 비하 발언도 해당 여학생이 ‘아나운서는 시키면 해야 하는 직업이라고 들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 측은 “해당 언론사가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강제이행신청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회 윤리특위와 별도로 한나라당 윤리특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