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곳곳에 암초… 연착륙 진통

입력 2010-08-01 18:42

법정 한도에 따라 노조 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유급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타임오프제 도입 논의가 시작된 사업장에서 예상보다 합의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노조가 법을 무시한 채 전임자를 줄이지 않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7월부터 전임자 임금지급이 일방적으로 중단된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와 교섭에 나설 전임자가 없어 교섭이 이뤄지지 않는 등 노조활동이 위축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대기업 등 주요 사업장에서 타임오프 논란이 지속될 내년까지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정부와 민주노총은 법정 한도 준수 사업장 수를 놓고 공방을 펼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달 23일 현재 단체협약 만료기간이 돌아온 1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1320곳 가운데 노조전임자 관련조항을 고쳐 법정한도 내에서 타임오프를 시행키로 합의한 사업장이 782곳(59.2%)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 중 법정한도 준수 사업장은 751곳(96%)이고 31곳(4%)만 한도를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지난달 29일 현재 올해 임금·단체 협상 갱신 대상인 소속 사업장 170곳 중 110곳(64.7%)이 노조 전임자를 유지하기로 타결했거나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모범 사례로 제시된 타타대우상용차지부의 경우 노조전임자를 11명에서 6명으로 줄이기로 했으나 지금까지 활동을 그만둔 전임자는 없다”고 말했다.

조합원 수 3만4000여명인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는 노조전임자 230명을 19명으로 줄여야 한다. 그러나 노조는 전임자 관련 기존 조항을 고수하면서 다른 단협안을 우선 협상하자는 안을 내놓았고, 사측은 타임오프 관련 특별단협을 우선 논의하자고 맞섰다. 결국 회사는 타임오프 시행일인 1일에 맞춰 노조전임자 가운데 204명을 무급휴직 처리했다.

기아차 노조는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와 공조, 여름 단체휴가가 끝나는 오는 8일 이후 파업 절차에 돌입키로 했다. 하반기에는 공공노조 금융노조 병원노조 등 단협이 만료되는 사업장에서 타임오프제를 둘러싼 교섭이 시작된다. 내년 3월에 단협이 만료되는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임·단협에 합의했지만 타임오프 적용을 별도 협의키로 한 GM대우차와 현대제철 등에서도 노사갈등이 폭발할 것으로 우려된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