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차에 옷끼여 사망 전적으로 운전자 책임

입력 2010-08-01 18:42

서울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원유석)는 학원 통학차량에서 내리다 차문에 옷이 끼이는 사고로 사망한 신모(7)양의 부모가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만 7세인 신양과 같은 아동이 학원 통학차량에 승·하차할 때 안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다”면서 “보험사에서 신양 부모에게 2억9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이어 “운전자는 아동이 승차와 하차를 안전하게 마친 것을 확인한 후 차량을 출발해야 한다”며 “신양에 대한 부모의 지도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양의 부모는 지난해 3월 L어학원을 다니던 딸이 아파트 앞에 도착한 학원 통학차량에서 내리다 외투 자락이 문에 끼인 채로 차량이 출발하는 바람에 뒷바퀴에 깔려 숨지자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3억1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