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 취소청구권 자녀도 허용해야”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입력 2010-08-01 18:42

헌법재판소는 자식이 부모의 중혼(重婚) 취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민법 조항에 대해 서울가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7(헌법불합치) 대 1(한정위헌) 대 1(반대)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민법 818조는 부모 등 직계존속이나 사촌, 조카 같은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중혼 취소 청구권을 갖게 하면서 상속권 등 법률적 이해관계가 더 큰 직계비속을 제외해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다만 헌재는 “위헌 결정을 하면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어 해당 법 조항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잠정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

북에 살던 윤모(75·여)씨는 6·25전쟁으로 어머니를 남겨둔 채 아버지와 함께 피란 왔다. 윤씨 아버지는 1959년 북에 남은 윤씨 생모에 대해 사망신고를 하고 남한에서 재혼해 살다 87년 사망했다. 윤씨 생모는 실제로는 97년에 숨졌다. 이후 남한의 새어머니와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던 윤씨는 “아버지가 북에 남은 어머니에 대해 허위로 사망신고하고 남한에서 재혼한 것은 중혼으로 무효”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