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3억 보장” “역세권” “연 20%대 수익 보장”… 귀가 솔깃하다구요, 일단 의심부터
입력 2010-08-01 17:48
‘원룸텔 부문 소비자신뢰 명품 브랜드 선정’ ‘프리미엄 최고 3억원 보장, 3년 임대 확정’….
신문 광고나 각종 부동산 투자 광고 전단에서 이런 문구를 접한다면 일단 의심부터 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모니터 제도를 통해 접수한 소비자 기만행위 제보건수(514건) 중 약 32%(164건)가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각종 수익형 부동산 상품을 중심으로 투자자를 끌어들이려는 허위, 또는 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 발표 및 업계의 소비자 피해 분석 사례를 보면 상가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상품의 임대 수익률을 부풀리거나 수익을 확정 보장해준다는 과장 광고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연 20%대 수익확정 보장’, ‘5000만원 투자 시 월 45만원 확정수입 지급 보장’ 같은 광고다. 또 고시원을 ‘리빙텔’이나 ‘샤워텔’ 등으로 이름만 살짝 바꿔 새로운 투자 상품인 것처럼 가장해 적은 금액으로 높은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광고도 요주의 대상이다.
광고 전단에 들어간 조감도나 위치도 등에 나타난 건물 및 시설 배치도 역시 현지 방문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 등을 통한 확인이 필수적이다. 조감도 상에는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있다는 공원 등이 실제로는 수㎞나 떨어져 있는 경우도 소비자 피해 사례에서 드러났다.
특히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투자자나 실수요자 등이 가장 현혹되기 쉬운 문구 중 하나는 ‘역세권’이다. 하지만 같은 역세권이라고 해도 출입구마다 유동인구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무늬’만 역세권인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권강수 이사는 “부동산 상품 투자 시 현장방문을 통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며 “시행·시공업체의 사업안전성과 각종 법적 허가요건 등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뒤 투자 가치를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