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 가죽 밀반입 일당 덜미… 부유층에 판매 혐의 4명 입건
입력 2010-07-30 18:14
서울지방경찰청은 호랑이 등 상업적 거래가 금지된 멸종위기 야생동물 가죽을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로 신모(49)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2008년 5월부터 이달 초까지 중국에서 사들인 호랑이 가죽 등을 중국 보따리상들을 통해 인천항으로 몰래 들여온 뒤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골동품점에서 판매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중국 현지 유통업자에게서 350만원 정도에 사들인 호랑이 가죽을 부유층에게 2000만∼5000만원을 받고 되팔았다”면서 “그러나 이들은 반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판매한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랑이는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상업적 거래가 금지돼 있다. 연구 목적으로 취득할 때도 수출입 허가가 필요하며 물품을 개인적으로 소장하기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