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울목] 인터넷 달군 ‘고양이 학대女’ 불구속 기소

입력 2010-07-30 18:12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웃 주민이 기르던 애완 고양이를 학대하고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채모(24·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4시15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사는 서울 서초동 I오피스텔 10층에서 이웃 주민 박모씨의 페르시안 친칠라종 고양이를 창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씨는 고양이가 자신의 손을 할퀴었다는 이유로 홧김에 고양이를 창 밖으로 던졌다고 검찰은 밝혔다. 채씨는 고양이를 집으로 끌고 가기 전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하이힐을 신은 채 고양이를 발로 차기도 했고, 이 장면은 관리실 CCTV 화면에 찍혔다. 주인 박씨는 고양이가 보이지 않자 CCTV 확인을 요청해 채씨가 범인임을 알아냈고, 이런 사실을 동물사랑실천협회에 알렸다. 협회는 채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협회는 CCTV 동영상을 협회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채씨는 ‘고양이 학대녀’로 불리며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검찰은 고양이가 사람이 아니어서 채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