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보험도 잘 들어야… 추돌사고 낸 60대, 전액보장 안돼 금고 6개월

입력 2010-07-30 18:14

서울서부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진철)는 한강시민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다 추돌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66)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가입한 스포츠 공제보험은 동호인 체육활동 중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2000만원 한도로 적용되는 보험”이라며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볼 수 없어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는 차량으로 분류돼 자동차처럼 전액보장 보험에 가입해야만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냈을 때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한강시민공원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경기용 사이클을 타다 추월 중인 신모(58·여)씨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골절 등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혔다.

전웅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