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결의 근거 행정명령으로 대북 제재
입력 2010-07-30 22:23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 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은 위조지폐 제작, 마약 거래 등 북한의 불법 활동과 관련된 기관이나 기업 및 개인의 제재 리스트를 작성, 행정명령을 통해 자산 동결이나 거래 중단 등 추가적인 독자 제재를 가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행정명령으로 구체적 제재=미국은 조만간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근거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1874호. 기존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활동 제재를 위해 23개 북한 기관 및 기업, 개인을 제재대상 리스트에 올렸던 행정명령 13382호와 같은 방식으로 위폐나 마약, 가짜담배 판매 등 불법 행위와 사치품 거래 차단에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이는 사실상 북한 지도부의 통치 자금을 겨냥하겠다는 뜻이다.
미국은 기존 제재대상보다 범위를 넓혀 제재 리스트를 확정한 뒤, 관련국들을 상대로 설득과 압박을 통해 동참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최종 리스트 확정과 구체 방안은 오는 2∼4일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대북한·이란 제재조정관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 협의를 끝낸 뒤 발표한다. 이번 방문에는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테러금융·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가 동행해 금융제재 문제를 집중 조율할 예정이다. 아인혼 조정관은 앞으로도 여러 차례 동남아와 유럽 국가를 순방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압박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청, 제재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역시 중국이 관건=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2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중국은 핵확산 우려와 관련한 안보리 결의 같은 구체적인 부문에서 책임을 갖고 있다”며 “중국이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지난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당시 찬성했고, 이번 천안함 안보리 의장성명에도 끝까지 반대하지 않았던 만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미국이 추가 포함시킬 제재대상엔 중국에서 활동하거나 중국과 거래가 활발한 기관이나 기업 등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미온적이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없게 된다. 미국은 이 점에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
다음주 아인혼 조정관의 방문지에서 중국이 빠진 건 아직 중국과 만족할 만큼 의견 절충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