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를 도급 택시 기사로… 불법고용 업주 등 22명 입건

입력 2010-07-30 18:18

서울지방경찰청은 강력범죄 전과자나 노약자 등을 도급 택시 기사로 불법 고용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업주 오모(65)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오씨 등은 2004년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브로커를 통해 택시 기사 196명을 간접 채용한 뒤 도급 택시 97대를 운행한 혐의다.

오씨 등은 브로커들에게 택시 1대당 월 180만∼280만원을 받기로 하는 도급 계약을 맺었다. 브로커들은 택시 기사들에게 매일 11만∼13만원씩을 받아 업주들에게 건넸다.

오씨 등은 기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력이나 전과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강력범죄 전과자나 신용불량자 등 무자격 택시 기사들이 주로 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에는 택시 운행 중 승객을 성폭행하고 강도 범죄를 저지른 택시 기사도 포함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택시 업주들은 “채용 요건 강화로 기사를 뽑기가 어려워져 오랫동안 인력난에 시달리다 도급을 주는 방식을 택했다”고 진술했다.

최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