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정비’ 군납업체, 사고난 링스헬기도 정비

입력 2010-07-30 18:24

해군에 군수 장비 정비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군납업체가 올해 4월 추락하거나 불시착한 링스헬기의 정비에도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승식)에 따르면 부산지역 군납업체인 D사와 H사는 2003년 링스헬기 고도계 부분 정비에 참여했으며, 올해 4월 15일 진도 동남쪽 14.5㎞ 해상에서 초계비행 중 추락한 해군 3함대 소속 링스헬기도 정비 대상이었다. 해군은 이 사고의 원인이 조종사의 비행착각 때문이라고 밝혔다.

D사 강모(47) 대표가 운영하던 또 다른 업체도 2003년 링스헬기 고도계를 정비했으며 이 헬기 가운데 1대가 올해 4월 17일 서해 소청도 해상 남쪽 22.8㎞ 해상에서 고도를 유지하지 못해 불시착했다. 군은 이 사고가 헬기의 전파 고도계 이상으로 자동 고도를 유지하지 못해 불시착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링스헬기 수리를 의뢰받고 주요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속여 해군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D사 강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H사 안모(60) 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강 대표는 2006년 6월부터 검찰 수사가 진행된 올해 5월까지 해군 초계기와 링스헬기의 전자장비를 수리하면서 실제 교체하지 않은 부품도 교체한 것처럼 속여 42차례 총 14억3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다.

안 부사장도 2008년 12월부터 20차례 같은 수법으로 5억4000만원의 수리비를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업체가 빼돌린 돈의 행방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주로 현금으로 사용돼 군 관계자에게 금품이 전달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