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주 이민법 항소… 전국서 ‘발효’ 항의 시위
입력 2010-07-30 17:58
미국 애리조나주가 29일(현지시간) 이민법 핵심 조항에 대한 연방 지방법원의 예비 금지명령에 불복, 하루 만에 항소했다.
이에 따라 애리조나 이민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피닉스 연방지법의 본안 소송과는 별도로 이 법을 둘러싼 또 다른 법정싸움이 연방항소법원에서 벌어지게 됐다.
지역 경찰관이 다른 법률 위반을 단속하면서 범법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 등 핵심 조항들의 발효가 금지된 채 애리조나 이민법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가자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피닉스와 뉴욕, 로스앤젤레스(LA) 등 전국 여러 곳에서 벌어졌다. 특히 피닉스 도심에 있는 마리코파 카운티 교도소 앞에서 벌어진 시위에서는 최소 32명의 시위대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권단체 회원 등은 ‘인종차별적 애리조나법 중단’이라는 피켓 등을 들고 곳곳에서 시위를 가졌다. 특히 애리조나주에서는 반대론자들을 중심으로 시민불복종 운동이 전개될 움직임이다.
진보적 인권단체들은 이 법 시행 이후 많은 미국 시민과 합법적인 외국인 체류자 등이 이른바 ‘인종 프로파일링(인종을 토대로 범죄 용의자를 선별하고 수사하는 방식)’과 부당한 수사 및 구금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