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탄’ 금지 협약 8월1일 발효

입력 2010-07-30 18:03


세계 107개국이 참가한 확산탄금지협약(CCM)이 1일부터 정식 발효된다. 민간인 피해가 큰 무기 사용을 막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국제적십자사 야콥 켈렌버거 총재는 협약 발효를 앞둔 30일 “수십년간 인류를 괴롭혀온 확산탄에 맞선 싸움의 이정표가 마련됐다”며 “가입국은 지체 없이 협약을 이행하고, 미가입 국가도 이를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협약이 발효되면 가입국은 보유한 확산탄을 8년 이내에 전량 폐기하고 피해 지역의 원상복구와 피해자 보상을 10년 이내에 끝내야 한다. 필요할 경우 관련법도 마련하도록 협약은 요구하고 있다. 켈렌버거 총재는 “협약이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마련된 지 21개월 만에 발효된 건 확산탄으로 인한 인류의 피해를 막고자 하는 참가국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협약은 유럽연합(EU)과 중남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추진된 ‘오슬로 프로세스’에 의해 마련됐다. 2007년 1월 오슬로 국제회의에서 출범해 2008년 5월 30일 더블린 외교회의에서 협약을 채택했다. 공식 서명식은 같은 해 12월 3일 오슬로에서 가졌었다.

실제 비준 절차를 마친 곳은 유럽과 중남미를 중심으로 한 37개국에 불과하다. 최대 생산국이자 사용국가인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 중국 등 군사대국은 참여하지 않았다. 남북한과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터키 그루지야 스리랑카 등 확산탄이 실전 배치됐거나 최근에 사용된 국가들도 협약을 외면하고 있다.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영국 일본 독일은 협약에 참가하고 있다. 협약 참가국은 오는 11월 8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 모여 각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코소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레바논, 그루지야 등 다양한 분쟁지역에서 사용된 확산탄은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살상한다. 불발탄은 지뢰처럼 뒤늦게 폭발해 어린이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해 비인도적인 무기로 지목돼 왔다. 국제시민단체인 핸디캡 인터내셔널의 조사에 따르면 확산탄 피해자 98%가 민간인이며, 그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어린이다.

한국은 2001년부터 생산해 현재 세계 2위의 확산탄 생산국이다. 북한과 대치 상황인 안보환경을 고려해 협약 가입을 유보하고 있다.

Key Word : 확산탄(cluster munitions)

‘집속탄’으로도 불리는 수백발의 소형 폭탄을 장착한 폭탄이다. 1발에 보통 200발, 최대 650발의 소형폭탄이 들어 있다. 폭격기나 대포에 장착돼 공중에 발사된 뒤 광범위한 지역에 소형폭탄을 흩뿌리는 형태로 공격한다. 피해 면적이 최대 축구장 30개 면적까지 이르러 일종의 대량살상무기(WMD)로 분류된다. 땅에 떨어진 소형폭탄 중 상당수가 불발탄으로 남아 일종의 지뢰 역할을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처음 개발했다. 베트남전에선 미군이 1억t 이상을 사용해 악명을 떨쳤다. 최근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상대로 사용해 비난받았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