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겼는데 敗訴라니… 판사 착오로 뒤바꿔 송달

입력 2010-07-29 21:28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수원지방법원이 유모(57)씨로부터 투자받은 4000만원의 대여금을 갚으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 판결문을 송달받은 김모(56)씨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기고 그 선고는 재판장이 판결 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한다”면서 “착오로 잘못된 판결문이 먼저 송달됐다고 해서 판결 원본의 주문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8월 유씨가 낸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하고도 소송 당사자들에게는 원고가 패소했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송달했다.

경위를 파악한 결과 판결을 고심하면서 원고승소와 패소 두 가지로 판결문 초고를 작성해둔 주심 판사가 원고 승소로 결론을 내려 선고까지 마쳤으나 선고 후 법원 전산망에 판결문을 등록하면서 착오로 원고 패소로 작성했던 판결문 초고를 올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