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 3題] 조전혁 의원 권한쟁의 “각하”

입력 2010-07-29 19:18

헌법재판소는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회원 명단 공개를 불허한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이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직무를 침해했다며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전교조 회원 명단이라는 특정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국회의원에게 독자적으로 부여한 권능이 아니다”며 “정보 공개를 못 한다고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이 침해되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교조 및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소속 교사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서울남부지법은 전교조가 낸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조 의원은 명단 공개를 강행한 뒤 법원의 결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노석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