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초등생 피켓시위 막으면 인권침해”

입력 2010-07-29 19:18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초등학생을 막아선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해당 교사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인권 교육을 실시토록 학교장에게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 길동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 최모 교사는 2008년 10월 14일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해 12월 17일 최 교사를 해임했다.

이틀 뒤 최 교사를 지지하는 학생들이 수업시간 전 교문 앞에서 ‘선생님을 빼앗지 말아 주세요’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교장과 일부 교사는 피켓을 빼앗고 시위를 막았다. 학교 측은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올바른 시위문화를 알려주기 위해 피켓을 수거했다”고 해명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