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 3題] 면허없는 사람 침뜸 금지 “합헌”
입력 2010-07-29 19:19
헌법재판소는 29일 무면허로 침, 뜸 등의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구당 김남수 선생의 신청을 받아들여 부산지법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재판관 의견은 합헌 4 대 위헌 5로 위헌이 다수였지만 위헌 정족수 6인에 미달해 합헌 결정이 났다.
재판부는 “국가에 의해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국민 보건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침구는 부작용이 아주 낮기 때문에 이러한 의료행위까지 특정 의료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는 수단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노석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