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 3題]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 “합헌”
입력 2010-07-29 19:18
헌법재판소는 29일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한 의료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한국수기마사지사협회 등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으로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이동하기 불편하지만 촉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에게 용이하다”며 “이로 인해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독점권을 규정한 의료법에 대해 2006년 5월 7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회는 장애인들의 반발이 거세자 다시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냈고, 헌재는 2008년 10월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