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민銀 임직원 무더기 징계

입력 2010-07-29 21:19

국민은행 임직원 100여명이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무더기로 징계를 받게 됐다.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은 은행투자 손실 책임 등으로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는다. 금감원은 강 전 행장, 부행장, 본부장 등 간부 20여명에게 중징계, 임직원 80여명에게 경징계를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은행에는 경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2008년 국민은행의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지분 인수, 10억 달러 규모의 커버드본드 발행, 영화제작 투자 손실 등과 관련해 내부 의사결정 과정 적절성,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했었다. KB금융지주의 일부 사외이사가 국민은행과 전산 용역을 맺는 등 부적절한 거래를 했고, 사외이사의 임기를 편법으로 연장했다는 의혹도 살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을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했다. 지난 1∼2월에는 검사역 42명을 투입해 본검사를 벌였다.

금감원은 국민은행 측 소명 절차를 거친 뒤 다음달 1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징계대상자에게 중징계, 경징계 여부만 통보하고 세부 제재 수위는 제재심의위에서 확정한다.

중징계의 세부 내용은 문책경고,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해임권고 등이다. 간부의 경우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5년간 금융권 임원을 맡을 수 없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