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 안하고 월급 받는 지방의원들
입력 2010-07-29 17:58
지방의원들에게는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정비가 지급된다.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한 것으로 지방의회마다 금액이 다르다. 적은 곳은 연 2000여만원이지만 많은 곳은 7000만원이 넘는다. 의정활동비는 광역의원 월 150만원, 기초의원 월 110만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월정수당은 지자체별로 재정 상태와 의원 1인당 인구수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7월 1일 임기가 시작된 지방의원들 가운데 일부는 의정 활동을 전혀 하지도 않고 국민의 혈세인 의정비를 모두 챙겨갔다고 한다. 성남시 의원들의 이달 의정 활동은 지난 8일 본회의를 정족수 미달로 2분 만에, 9일 본회의는 원 구성 합의가 안돼 1분 만에 끝낸 게 고작이다. 그런데도 성남시 의원 34명은 7월 의정비 398만원을 모두 받아갔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판교 신도시 조성대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과 뒤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성남시 재개발사업 중단 선언으로 시민들은 큰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는 시의원들이 무슨 명목으로 의정비를 받아갔는지 묻고 싶다.
대전시 동구 의회도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 임시회에서 의장단 선출을 놓고 40여 분간 승강이한 게 의정 활동의 전부였지만 구 의원 12명은 이달 의정비 295만원을 받아갔다. 경기도 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13명은 지난 6일부터 23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에 4일 참석하고 의정비 505만원을 받았고, 교육위원장 선출을 놓고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충남도 의회 교육의원 5명도 의정비 437만원을 받아갔다.
회의에 참석해야만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 구성도 못하거나 등원을 거부하면서 의정비를 챙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서울 동작구와 은평구 주민들이 구의원들에게 과다 지급된 의정비를 환수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일 안하고도 월급 받는 지방의원들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해야 할 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