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등지구 보금자리 철회를” 국토부에 요구
입력 2010-07-29 00:36
경기 성남시가 최근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성남 고등지구 개발계획을 철회해 달라고 국토해양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채무지급유예) 선언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성남 구도심지 재개발 포기 발표, 정부의 국책사업 철회 요구까지 이어지면서 성남시와 중앙정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19일 “지구 내에 거주하는 원주민 166가구가 보금자리지구 지정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고등지구에 추진 중인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철회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회신’ 공문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성남시 측은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까지 무력화하는 무소불위의 사업”이라며 “취소 요청을 지자체의 주권 찾기 차원에서 이해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개발사업권을 나눠 갖겠다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하지 말고 토지가 소속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성남시의 요구를 일축했다. 이미 지난 5월 지구지정을 마치고 관보에까지 공표한 단계라 절차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 국토부 공공건설추진단 관계자는 “철회 요청을 하더라도 철회 자격은 성남시가 아닌 시행자(LH)에 있다”면서 “성남시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성남시 고등지구(56만9000㎡)에는 총 2700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이 지어질 예정이며, 이르면 오는 10월쯤 사전예약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27일 광명시는 “국토부가 치수, 안전, 교통,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고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며 행정협조 거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사업 추진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보금자리주택 건설특별법은 지구 지정에서부터 사업 승인에 이르는 전권을 국토부에 부여해 지자체가 개발을 막을 방법은 없지만 국토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빚어지면 사업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