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엘리베이터 門 추락사 100% 본인책임

입력 2010-07-28 18:25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엘리베이터 출입문에 기댔다가 승강로 바닥에 추락해 사망한 김모씨 유가족이 엘리베이터 관리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엘리베이터 문에 충격을 가하는 등 이례적인 행동으로 문이 떨어질 위험까지 대비해야 할 의무가 관리업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통상적인 관리 의무를 다했고 설치·보존상 하자가 없다면 엘리베이터 문에 비정상적으로 힘이 가해져 생긴 사고에 대한 책임은 100% 피해자 과실이라는 취지다.

김씨는 2007년 2월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상가건물 2층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친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에 기대섰다가 승강로 안쪽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