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시국선언 교사 유죄 확정땐 징계… 학생체벌도 전면 금지”

입력 2010-07-28 18:26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유죄판단이 나오면 절차에 따라 징계하고 학생체벌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김 교육감은 28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속한 징계보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린 것일 뿐이라는 판결 이유가 나와 있는데 이를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유죄 판단이 내려진다면 그 후에는 징계 절차에 나설 수 있다는 쪽으로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라는 진행자 손석희씨의 질문에 “예.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면서 징계절차가 필요하면 당연히 밟아 나가겠다는 말씀이죠”라고 대답했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이제 우리 한국사회에서 체벌은 전면적으로 금지돼야 한다”며 “이를 (경기도교육청이 제정하려는) 학생인권조례에 담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체벌을 금지하는 대신) 대체 프로그램 또는 학생들이 책임질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대안으로 그린마일리지(상벌점)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과 독후감 작성이나 봉사활동 같은 지덕벌(智德罰)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정부가 체벌 대안으로 도입한 그린마일리지는 청소년 인권단체 등에서 폐지를 요구해온 제도여서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학생인권조례안을 재입법예고한 뒤 10월 5∼19일 열릴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체벌 금지, 야간학습·보충수업 선택권 보장, 두발·복장 자유, 무상급식 권장, 인권옹호관 도입 등을 담고 있다.

수원=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