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사건 피해자 가족, 서울시 상대 손배 소송

입력 2010-07-28 21:27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이 사건 발생 이후 대응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수철에게 성폭행당한 A양(8)의 부모는 소장에서 “딸아이가 사건 당일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교사는 출석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딸아이가 운동장에서 행동이 의심스런 사람에게 협박당해 납치를 당하고 있었음에도 학교 경비원은 이를 저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딸이 귀가하지 않아 학교에 가서 CCTV 자료를 요청했을 때 담당교사들은 기술자가 없다는 이유로 CCTV를 공개하지 않았고, 근처 지구대에 가서야 CCTV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시는 학교의 운영·설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교사와 직원 관리소홀로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딸아이 치료비 등으로 총 1억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안의근 김경택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