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카페] 수수료 담합 ‘부동산친목회’ 제재
입력 2010-07-28 18:23
“동네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았던 배후에는 부동산 친목회가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부동산 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일요일 영업 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등을 강제한 9개 부동산중개 사업자단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이 가운데 3개 사업자단체에는 3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 대상은 백현회(인천 부평구 산곡동), 송파나루부동산협의회(서울 송파구 송파동), 마중회(서울 송파구 마천동), 석중회(서울 송파구 석촌동), 선부동아파트지역부동산협의회(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3동), 망원1동부동산중개업자협의회(서울 마포구 망원동) 등 6개 사업자단체이다.
신공회(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과천시공인중개사회(경기 과천시 별양동), 장암회(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등 3개 사업자단체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각각 200만원, 100만원, 90만원 부과됐다.
이들은 사업자단체 회칙 등에 회원들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등을 강제로 지키도록 하면서 이를 어겼을 경우 벌금부과, 제명 등 제재를 가했다. 이로써 개별 중개업자의 중개료 결정권이 침해되고 중개업자 간의 경쟁이 제한돼 중개료 인하 여지가 차단됐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또 일요일 영업을 금지해 소비자들의 부동산 거래 기회를 제약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부동산 중개 사업자의 법위반 행위와 관련해 과징금을 일괄 부과한 첫 사례다.
배영수 공정위 서울사무소 총괄과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의 법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법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