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혼란 키운 김상곤 교육감 1심 무죄
입력 2010-07-28 20:24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수원지법 형사11부가 27일 무죄를 선고해 교육현장에서 혼란과 갈등이 우려된다.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4월 현재 시국선언 교사와 관련해 해임 15명, 정직 45명, 감봉 2명 등의 징계 의결을 한 상태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의 법적 성격과 징계사유 해당 여부에 관해 사회적 논란과 의견이 분분했기에 피고인이 신속한 징계보다는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기다리자는 신중한 결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기관의 장은 검찰의 범죄처분결과 통보서를 받더라도 충분한 조사를 거쳐 징계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재량권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교육공무원을 기소했더라도 징계권자의 정치적 신념과 성향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징계가 달라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또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면 징계시효(2년)가 지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징계령 자체를 사문화시킬 수도 있다. 교육공무원징계령 6조에는 교육기관의 장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소속 교사들에 대한 범죄처분 통보를 받으면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개월 안에 징계위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특히 재판부의 무죄 판결은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한 각급 법원 재판에서 잇따라 유죄가 선고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전국 1심 법원은 교사 시국선언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유죄 9건, 무죄 2건의 판결을 내렸고 무죄 2건도 2심에서 유죄로 바뀌었다. 유죄 판결한 법원은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교육현장에서 예상되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이 나서야 한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6·2 지방선거사범에 대한 판결을 가급적 2개월 안에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판결에도 속도를 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