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노조 정치중립 당연하다
입력 2010-07-28 20:24
정부와 4개 공무원 노조가 어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과 공무원 노사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선언’ 협약식을 가졌다. 2006년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 규모의 공무원 노조가 정부와 손을 맞잡고 상생 협력을 다짐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를 대표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공무원노총, 교육청노조, 행정부노조, 전국광역연맹 등 4개 노조 위원장이 나란히 협약서를 펼쳐 보이며 밝게 웃는 모습에 많은 국민이 박수를 보냈을 것이다.
공무원 노사는 협약에서 법령 준수와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정치적 중립유지와 선진 노조문화 확산 등 5개 분야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공무원 노조가 근무 여건 개선이나 복지 향상 등 조합원들의 실리적 권익 보호라는 노조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겠다는 뜻이니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협약을 체결한 4개 공무원 노조 가입자가 전체 공무원 노조원의 절반이 안 돼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공무원 노조 가입자의 60%를 차지하는 최대 공무원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빠졌으니 협약의 의미가 반감되는 게 사실이다. 전공노와 통합기능직노조, 한국기능직공무원노조 등은 어제 협약식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저항에 직면해 있는 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 쇼”라고 일축했다. 4개 공무원 노조와 달리 기존의 투쟁 노선을 고수하겠다는 뜻 같아 거북하기 짝이 없다.
전공노는 지난해 9월 노조원의 정치세력화를 추구하고 있는 민노총에 가입했다. 불법 파업이나 정치 투쟁에는 동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상급 단체의 노선을 따르지 않을 것으로 믿기 어렵다. 전공노는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고용노동부가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게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해직자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업무총괄자) 등 조합원 부자격자를 가입시켰기 때문이다. 전공노 조합원들도 국민의 공복이다. 마땅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권리를 주장하고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전공노도 법령 준수와 정치 중립 선언에 동참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