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능·태만 공무원 퇴출… 근무성적 불량자 재교육후 불합격땐 면직

입력 2010-07-28 21:53

경기도에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태만한 공무원에 대해 재교육한 뒤 퇴출 여부를 가리는 ‘인사 무한돌봄’ 제도가 추진된다.

경기도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공무원에게 재교육의 기회를 부여한 뒤 직무능력 향상 정도를 심사하고 그래도 불합격을 받으면 직위해제를 거쳐 면직시키는 제도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실시되는 근무성적 평가에서 근무성적이 불량한 저성과자를 분류한다. 이들에 대해 담당 과장이 옐로카드를 준 뒤 3개월 동안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개별 면담을 실시, 원인분석과 진단을 받고 개선의 여지를 평가하게 된다. 국장급은 도지사, 과장급은 부지사, 5급 이하 실무 공무원은 해당 실·국장이 평가하는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연말이나 내년 초에 재평가를 거쳐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돼 인사행정과 소속 별도의 태스크포스(TF)에 배치되는 퇴출 대상자가 처음으로 가려지게 된다.

이 때부터 TF 소속 공무원은 다시 3개월간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역량개발 교육을 받게 된다. 그 후 직무수행 향상도 등 공직역량 심사에서 불합격되면 직위 해제된 상태에서 3개월 내에 직권면직 처분을 받아 퇴출된다.

이 제도는 서울시가 근무태도 불량, 민원대응 불량, 징계처분자 등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공무원을 퇴출대상자로 분류하는 것과 달리 9개월에 걸친 일련의 무한돌봄 프로세스를 거쳐 역량을 향상시켜 업무에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래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 인사위원회를 거쳐 면직시키게 된다.

도는 이와 함께 특정 직위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내부 정보망에 이를 공개하고 각자 전보 희망부서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뒤 이 정보를 토대로 공개적인 토론을 거쳐 최적의 선택을 하는 쌍방향 시스템 ‘인사 아고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7%가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성과가 낮을 경우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대답했고, 이 중 75%는 재교육을 거쳐 공직역량을 재심사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수원=김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