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주정차 단속 전 문자 서비스

입력 2010-07-28 21:56

서울 동대문구는 다음달 2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이 적발됐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운전자에게 차량을 이동할 것을 통보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주차단속용 CCTV에 적발돼 문자메시지를 받은 운전자가 5분 내로 차를 옮기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5분이 지나도록 차가 이동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다.

주·정차 단속 알림 문자메시지를 받기 위해선 동대문구 홈페이지(ddm.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한다. 휴대전화 번호와 차량번호 등을 적으면 된다. 동대문구 안에 살지 않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곧바로 제공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동대문구 교통지도과나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 팩스로 보내거나 찾아가 제출해도 된다. 이 경우 신청 이후 7일이 지나야 서비스를 받게 된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