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샘물교회 유가족…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10-07-27 21:28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으로 탈레반에 의해 살해된 샘물교회 신도 A씨의 유족들이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3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유족들은 “정부는 아프간 사정을 정확히 알리고 출국금지 요청을 했어야 했다”며 “사고 후 뒤늦게 아프간 등 3개 지역에 대해 1년간 여권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A씨를 보호하지 못한 과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또 “당시 정부는 피랍 3일 만에 협상단을 현지에 파견했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A씨가 사망해 협상력에 의구심이 든다”면서 “정부가 더 노력했더라면 살해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안의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