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 ‘탈옥’ 불법 아니다”… 美 정부, 잠금장치 해제 허용 앱 자유롭게 사용할 길 열려
입력 2010-07-27 21:28
미국 정부가 애플 아이폰의 보안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행위인 ‘탈옥(Jailbreaking)’에 대해 불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지적재산권을 관장하는 미 국회도서관 산하 저작권 사무국은 합법적으로 획득한 소프트웨어를 휴대전화에 설치하기 위해 기기를 조작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을 개정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플은 보안상의 문제와 저작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아이폰에서는 애플이 허용한 애플리케이션만 사용하도록 잠금장치를 해놨다. 이와 함께 사용자들에겐 탈옥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했다. 그러나 이번 저작권법 개정으로 아이폰 등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저작권법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잠금장치를 풀고 승인받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비영리 전자저작권단체인 전자프런티어재단(EFF) 측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법적 책임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탈옥을 통해 온갖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나탈리 해리슨 애플 대변인은 “애플의 목표는 고객들이 아이폰을 통해 대단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며 “탈옥은 이 경험을 심각하게 저하시킨다”고 반발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