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콜 차입 제한… 10월부터 자기자본 100%내로

입력 2010-07-27 18:48

오는 10월부터 증권사가 콜(금융회사 간 무담보 단기자금 거래) 시장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된다. 증권사가 단기자금을 콜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금융 충격이 왔을 때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콜 시장 건전화와 단기지표채권 육성을 통한 단기금융시장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콜 차입한도 기준을 각 증권사 위험관리위원회(또는 이사회)가 설정하도록 하되 증권사 경영실태평가에 콜 차입 규모의 적정성 등을 반영키로 했다.

또 금융위는 장기적으로 콜 시장을 대체할 수 있도록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RP는 대상 채권이 있어 거래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올 하반기에 제도를 정비해 내년부터 RP 활성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내년 중에 RP 거래 통합체결시스템을 도입해 수탁은행과 자산운용사가 동일한 경우 여러 개 펀드를 한꺼번에 묶어 RP 거래 체결이 가능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현재는 개별 펀드별로 거래가 이뤄져 신속성이나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