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4대강 공사비 공개를”
입력 2010-07-27 18:19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신모(42)씨가 4대강 사업 중 한강살리기 사업 공사비 산출 근거와 기준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입찰 추정가격 산출 근거가 공개돼도 공사 관련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다”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 정보를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