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담합, 다른 판결… “BMW 할인 제한은 명백한 담합”
입력 2010-07-27 18:21
수입 자동차 판매자들이 차량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것은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5월 특정 브랜드 판매 업체의 합의는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상반된 판결을 내려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고영한)는 한독모터스 등 BMW 자동차를 판매하는 7개 업체가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은 BMW 자동차 시장을 거의 100% 점유해 가격할인 한도를 제한하는 합의만으로 판매자 간 경쟁이 사실상 완전히 사라진다”며 “이런 행위는 시장경쟁을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담합”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소비자가 수입차를 구입할 때는 어떤 브랜드를 구매할 것인지를 최우선적인 선택 기준으로 삼는 점을 고려할 때 BMW 판매시장만을 관련 시장으로 한정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한독모터스 등은 2004년 가격 경쟁이 계속돼 수익성이 악화되자 차종별 할인 한도를 조정키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관련 시장을 BMW 자동차 판매 시장으로 규정하고, 점유율 100%인 7개사의 공동행위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42억5900만원을 납부하도록 명령했다.
하지만 렉서스를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9개 업체가 제기한 유사한 소송을 맡았던 서울고법 행정6부는 지난 5월 “렉서스는 벤츠, BMW 등 다른 수입차뿐 아니라 국산 고급 승용차와도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렉서스만의 가격 제한으로 시장경쟁이 제한되지는 않는다”며 담합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