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복수비자 대상 대폭 확대… 대기업 임직원 등 포함, 유효기간도 3년으로
입력 2010-07-27 21:37
법무부는 한국을 찾는 중국인의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더블비자’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국인 관광객 비자제도 개선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 관광에 나설 수 있는 중국인 범위를 부유층에서 중산층으로 넓혀 2년 뒤에는 연간 300만명까지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비자 유효기간 내에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복수비자 발급 대상이 중국의 500대 기업 임직원, 초·중·고교 교사, 퇴직 후 연금 수령자, 우수 대학 졸업생 등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열리는 학술회의나 국제 행사에 참석하는 교수 등 전문가, 골드 등급 이상 신용카드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영주권 소지자 등에게만 복수비자가 나왔다. 복수비자 유효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중국인 관광객의 비자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해 일정 기간 내 두 차례 사용할 수 있는 더블비자 제도도 시행된다. 또 가족 단위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 번에 동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가족관계 범위가 당사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서 당사자 부모 및 배우자 부모까지 넓어진다.
올 상반기 입국한 중국인은 75만5000명으로 외국인 입국자 중 20.6%를 차지했다. 일본인(145만명·39.6%)에 이어 2위다. 법무부 석동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현재 연간 130만명에 머물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을 2012년부터 연간 300만명 이상 유치한다는 범정부적 목표를 위해 마련한 개선안”이라고 말했다.
이용훈 기자